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실체에 맞는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운전) 재물손괴 사건
상담 내용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 쫓아와서 제 차량의 주행을 막았습니다.
이탈 의사를 밝히고 유턴하여 주행하자 쫓아와서 주먹으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보복운전/재물손괴로 고소하였는데 재물손괴만 인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0여분간의 위협행위 및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단단한 라이딩 장갑으로 부수었는데, 재물손괴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답변 및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적용 죄목이 전부 잘못됐습니다.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총칭해서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토바이로 선생님의 차 앞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거동으로서 선생님을 협박한 것이며, 오토바이를 탄 채 선생님의 차를 공격하여 손괴한 것은 특수손괴가 됩니다.
경찰이 무슨 이유로 특수손괴가 아닌 재물손괴로 수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안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양형도 달라지고, 처벌에 따라서 향후 제기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