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상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인사팀에 추가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차 가해 범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담자입니다.
가해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허위주장을 섞어서 발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내규정에 따르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고충내용이나 평판을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2차 가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발설 내용이 2차 가해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2차가해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내규정에 의하면 2차 가해입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서 서둘러 인사담당자에게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허위사실로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직장 내 신고로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셔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