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교사(공무원)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담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받지 못했습니다.이를 늦게 발견하여 소급받고자 했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소급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후 소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해당 행정실 직원을 상…

국가배상청구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초등학교 교사(공무원)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담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늦게 발견하여 소급받고자 했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소급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소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해당 행정실 직원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소액심판 판사님께서는 "국가배상청구 또는 교육감상대로 소송을 다시 새로 하라, 원고는 공무원이니 민법 163조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소멸시효에 해당 없다. 교육청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정금 소송을 소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해당교육청 신문고 답변에서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못받은 수당에 대해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을 다녀오니 혼란스럽습니다.


민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 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을 보고 판사님이 국가나 교육감을 상대로 배상청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보통 교육청에서는 소급은 3년, 환수는 5년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현명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비슷한 사건으로 국가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공무원의 임금채권에 민법 1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판사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를 하셔서 금전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경우의 지방공무원분께 같은 내용을 상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채권도 민법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선생님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시효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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