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아버지의 남성 지인에게 맞은 거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유흥업소를 다닌 걸 일렀다고 피의자가 오해함2. 피의자가 취해서 욕설, 뺨 때림이 시작됨3. 어머니도 이때까진 화가 나서 뺨을 맞서 때림4.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 (얼굴을 주…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아버지의 남성 지인에게 맞은 거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유흥업소를 다닌 걸 일렀다고 피의자가 오해함

2. 피의자가 취해서 욕설, 뺨 때림이 시작됨

3. 어머니도 이때까진 화가 나서 뺨을 맞서 때림

4.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도망가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음, 바닥에 넘어트려 때림)

5. 막판에 벽돌을 들고 오다가 다른 사람이 문으로 닫아 막는 바람에 거기서 다행히 피의자가 벽돌을 놓게 됨


<증거>

1. 벽돌: 경찰이 피의자가 놓고 간 벽돌을 찾아 수거했습니다.


2. 녹음: 이 모든 상황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통화 녹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와 지금 얘가 내 뺨을 때리는데?”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이 부러진 것 같다“ ”(울며) 나를 개패듯 팬다“ ”무슨 무기를 들고 쫓아온다“ 이러한 내용 외에 3차례의 소리지르는 것, 맞는 소리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3. CCTV: 경찰측에서 사건이 시작된 술집 내부, 어머니가 도망다닌 술집 외부쪽으로 찾아본다고 하셨습니다.


4. 증인: 폭행 당시 옆에서 같이 도망다녀주고 벽돌 들고올 때 문 닫아 막아준 분이 증언했습니다.


5. 상해진단서: 오늘부터 치과, 정형외과, 정신과에서 상해진단서 끊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어머니가 맞서 때린 부분은 파출소 출동 당시 어머니가 말했고, 당시 경찰관 말로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이 정도 맞서 때린 건 문제가 아니라고는 하던데... 쌍방으로 인정될까요?


2. 벽돌로 실제 가격을 하지 않은 거면 ‘특수‘상해는 적용될 수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벌금형으로 끝내게 되면 치료비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5. 당시 딸인 저를 가지고도 협박했는데 협박죄로 고소하면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자문을 하고 칼럼을 기고한 기사가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544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벽돌로 내리치려고까지 하다가 저지당한 상황이라면, 어머님이 상대방의 뺨을 한 두 대 때린 것을 쌍방폭행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히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어머님을 손으로 폭행하다가 옆에 있는 벽돌을 주워들었다면,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벽돌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님을 상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로 고소하심이 옳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머님에 대한 협박, 선생님에 대한 협박,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도 고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특수상해 처벌규정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최하 집행유예이며 실형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욱 강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혹시나 동종범죄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징역형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어머님이 합의를 통해서 어머님이 입으신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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