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달려들게 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반려견과 산책중 가해견주가 저와 반려견을 보고 본인의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조져!"라고 소리치며 고의적으로 본인의 사나운 개를 풀었고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삼단봉으로 방어하며 그 개를 필사적으로 내쫓았고 가해견주는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보고선 혼자 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디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달려들게 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반려견과 산책중 가해견주가 저와 반려견을 보고 본인의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조져!"라고 소리치며 고의적으로 본인의 사나운 개를 풀었고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삼단봉으로 방어하며 그 개를 필사적으로 내쫓았고 가해견주는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보고선 혼자 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디캠에 가해견주의 조지라는 음성이 담겼으며 상대 개도 찍혔으나 가해견주는 실수로 개가 나갔다고, 본인은 개한테 들어오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파출소는 가해견주와 아는 사이여서 사건접수도 하지 않았고 가해견주가 거짓말 하는 걸 대변하며 제 오해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별도로 신고했으며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형사에게 배당, 1월 xx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에게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더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선 일단 협박으로 보고있는데 가해견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협박뿐인가요? 다른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미수입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삼단봉을 꺼내 들었는데도 상대방이 개의 안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삼단봉으로도 개를 방어하기가 버거웠을 정도라면 적어도 20kg은 넘는 대형견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대형견은 위험한 물건에 충분히 해당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거동으로서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됩니다. 나아가 선생님에 대하여 분명히 "조져"라고 말했다면 이는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하려들었으나 미수에 그친 이상 특수상해 미수가 성립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한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혀 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경찰이 협박으로만 죄명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수상해 범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기대만큼 법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찰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초동 출동한 경찰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사건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경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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