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21/4월노점인수하여 80대의 사인인 H와손님으로 친하게 지낸던중 21/11부터 갑작스런 민원, 간섭으로 H는 본인의 장사를 방해하기 시작함22/3 H는 본인과 친한 A에게 민원, 간섭으로 장사방해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A로부터 23/3까지 1년여에 걸쳐 본인장사편…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사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21/4월노점인수하여 80대의 사인인 H와손님으로 친하게 지낸던중 21/11부터 갑작스런 민원, 간섭으로 H는 본인의 장사를 방해하기 시작함

22/3 H는 본인과 친한 A에게 민원, 간섭으로 장사방해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A로부터 23/3까지 1년여에 걸쳐 본인장사편의 봐달라는 조건으로 전복, 5~10만원등 현금등을 받았음

100만원 전달후 약3개월 H의 방해는 잠잠했지만, 6월부터 또 시작된 방해에 100만원관련 본인,H,A와 22/7/xx일 3자대면을 하였음. 이날 장날(한달중 날짜끝자리가 3,xx일로 끝나는날)은 온종일 본인자리에서, 장날아닌평일은 민원단속 가능시간인 9시~11시, 13시~16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본인자리에서 의자2개만 놓는 조건으로 장사허락 약속받았음

그러나 장날,평일 모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본인 장사자리에서 다툼이 잦았던중, 22/11월,23/2/14에는 22/3월 H가 받아간 100만원을 언급하면서 민원, 간섭을 항의하자 H가 돈을 돌려준다 하였는데, 두차례 모두 위 22/7/27 H가 약속해준 장사허락을 재약속하고 돈 돌려받지 않았고, 특히 22/2/14에는 위100만원에 관해 일절 언급안해주겠다 서면약속도 해주었음

위 두차례 약속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23/3/9 H방해로 크게 다투던중 금전 이야기가 또 나왔고, 옆에있던 단속원이 경찰불러하니 이후 H는 23/9월까지 본인장사에 나타나지 않음

23/9월 다시 나타나 예전의 약속도 무의미하고 단속원을 호출할 수 있는 시간이면, 장날,평일 가리지 않고,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고, "모조리 민원으로만" 장사방해함


장사미방해조건으로 A로부터100만원,전복,5~10만원등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수차례 재약속하였음에도, 약속파기하고 23/3이전까지는 민원,직접적인 간섭으로, 23/9다시 나타나서는 보복성 짙은 "민원으로만" 장사방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요?

죄가된다면,A가 지급한돈100과 수차례에게준 돈중일부 보상했는데 고소권자는 누구인지요?

변호사 답변

업무방해와 공갈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H가 선생님의 노점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노점이 허가받은 푸드트럭 같은 형태인지 무허가 노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에는 적법한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설령 해당 업무에 경한 위법이 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자리 배정을 하려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며 경찰신고나 민원을 넣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장사를 방해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입니다. 공갈은 돈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면 그 순간 성립되는 것이며, 돈을 받았다면 공갈기수로서 처벌받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받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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