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이슈 상담 요청 | 법률사무소 오율

한달전쯤 강당에서 방과후 수업 중 쉬는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서 쉬는데 여학생이 제 무릎에 앉았고 잠깐 사이에 그걸 체육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소한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여서 항상 조심했는데 순간 방심한 제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관련 이슈 상담 요청

상담 내용

한달전쯤 강당에서 방과후 수업 중 쉬는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서 쉬는데 여학생이 제 무릎에 앉았고 잠깐 사이에 그걸 체육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소한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여서 항상 조심했는데 순간 방심한 제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시고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서 나쁜 행동을 생각도 않하고 오랜기간 열심히 아이들 지도를 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무혐의 받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만약 벌금형을 받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학원운영이나 학원에 취업이 불가할까요? 그리고 상대편 아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건 어떨까요?

꼭 상대편부모님과 합의를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학부모에게 연락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무릎에 앉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무릎에 앉았다면 미성년자의제추행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고 선생님께서는 위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과 공판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선생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에,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생님께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학부모와 접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합의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는 것이 2차가해로 분류되어 스토킹 범죄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차례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불이익으로 선생님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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