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로 형사 고소하여 잠정조치를 통해 병원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실내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권역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정신병력(예상)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딱히 부상이 있거나 뭔가 치료가 필요한건 아닌데 방문해서 진료비는 내지 않고 일단 증상이 있다고 하니 응급실에서는 접수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문제입니다.
진료중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옵니다.(맥도날드를 간다, 편의점을 간다 등)
큰 트렁크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진료에 방해 되도록 놓으면 옆으로 치우면 물건이 없어 졌다고 소리를 질러 다른 진료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건 이게 1회로 끝나는게 아니고 벌써 10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폭력행위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전치2주)
더이상 이 환자를 진료하는게 너무 힘들고 무리가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거나 더이상 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응급실 간호사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이라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범죄,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응급의료법위반으로 10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호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형사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께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이 더이상 병원에 올 수 없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응급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스토킹범죄로도 고소하시면 잠정조치를 통해 병원에 접근금지를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 이유도 없이 응급실에 빈번하게 찾아와서 불안함을 야기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고소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은 위력에 의하여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인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