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리뷰와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본인은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입니다.상황 개요1. 월요일 저녁 음식 주문2. 화요일에 "리뷰 작성을 강요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리뷰 작성함(배달앱에 흔한 리뷰이벤트며 손님의 자발적 참여로 리뷰이벤트 상품 수령함)3.억지로 강요한 적 없다 자의적 참여 아니냐 라고 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플랫폼 리뷰와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본인은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상황 개요


1. 월요일 저녁 음식 주문

2. 화요일에 "리뷰 작성을 강요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리뷰 작성함

(배달앱에 흔한 리뷰이벤트며 손님의 자발적 참여로 리뷰이벤트 상품 수령함)

3.억지로 강요한 적 없다 자의적 참여 아니냐 라고 배댈앱 내 사장님 댓글 남김.

4. 배달앱 고객센터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한달간 해당 리뷰 블라인드 처리함.

5. 매장으로 전화 주시라 수차례 알렸지만 전화 오지 않음.

6. 손님이 수요일 새벽 배달앱 고객센터 통해 환불 요구, 본인은 거절함

7. 손님의 닉네임 자체를 본인 매장을 비방하기 위한 닉네임으로 변경 ex) apple에서 "XXX갈비먹고장염걸림"

8. 본인 매장이나 배달앱 고객센터 측에 장염에 걸렸다거나 한 부분으로 접수된 건 없음.


정말 참다참다가 닉네임 바꾼 것을 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디에서부터 비방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공익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하나의 죄목보다는 업무방해로도 고소하시는 편이 선생님께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의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합의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만을 청구하는데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보다는 형사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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