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현재 위층 중학생에게 특정 시간대 층간소음에 대해 물어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이것에 대해 너무 답답해서 지역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당한 일이 아닌 지인의 일처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이것을 위층 사람이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접수되었다 합…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글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 혐의 또한 정당한 질문이라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위층 중학생에게 특정 시간대 층간소음에 대해 물어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 답답해서 지역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당한 일이 아닌 지인의 일처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층 사람이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접수되었다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쓴 글에는 그 어떤 특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까지 갈 위험이 높을까요?

합의를 해야할지. 무죄를 다퉈야할지 고민입니다.

변호사 답변

단순 질문만 하셨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문만 하는 것으로는 상대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하지 않은 행위를 주장하여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집주소나 상대방의 특이사항을 언급하는 등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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