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포렌식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

포렌식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수사 개시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 포렌식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피해자는 저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내역에 있습니다


1.수사 의뢰 내용외의 사건인 저의 경우는 상호동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착안해 수사관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2.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의 대화를 캡쳐해뒀고 피해사실도 캡쳐에 뒀기에 포렌식을 안 하고 캡쳐본만 가져갈 수 있나요?


3.미성년자 피해자 조서 작성시 부모님과 동석하나요?


4.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보나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나요?


5.아직 포렌식 전인에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순 없나요

변호사 답변

피해자의 핸드폰을 무조건 포렌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을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협박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했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그런 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핸드폰을 반드시 포렌식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포렌식을 거부한다면 경찰에서도 강제로 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포렌식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영상이 발견된다면 선생님은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간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16세 이상이라면 강간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아청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남으면 취업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빨리 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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