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전회사로부터 잡***리뷰 작성한거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잡***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법룰상담받아보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신청후 다시연락달라고 했습니다리뷰작성시에 네이버등에 검색시에 대표는 공인이라 대표는 특정하더라도 문제없고…

고소장을 확인하여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리뷰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상담

상담 내용

전회사로부터 잡***리뷰 작성한거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잡***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법룰상담받아보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신청후 다시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리뷰작성시에 네이버등에 검색시에 대표는 공인이라 대표는 특정하더라도 문제없고 공익적으로 작성하고 사실만적으면 문제없다고 변호사님의 답변을 확인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1.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가 들어온거같은데 보통 회사가 퇴사자를 고소하면 일반사람은 혼자대응이 어려울까요?


2. 텃새가 심하다. 연차사용은 눈치를 많이준다. 회식때 술강요가 조금 잇다.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직원을 진짜 막대한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상사가 가끔 욕을 한다.


위내용으로 적었는데 허위사실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작성하신 후기를 문제삼아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일단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신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후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의 후기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을 수사기관에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후기 사건은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죄인데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변호사와 함께 선생님을 고소하셨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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