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상해죄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전전날부터 잦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상대B씨가 저의 문앞에 너를 죽일거다 실명시킬거다 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아서 제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날 또 이문제로 왜그랬냐 말싸움 도중 상대방이 스프레이를 눈쪽에 뿌리며 조명을 제 얼굴에 던져서 방어하려고 그때 제 손에 있던 커피포토를 휘두르다 상대B씨 얼굴에 경미한 상처가 났고 제3자가 나타나서 중재하여 잠시 잠잠히 저녁까지 있다 저녁에 갑자기 쉬고있는 제 방에 급습하여 소주병을 꺼꾸로 쥐고 제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2주정도 진단을 받았습니드.
저도 커피포토를 휘둘러서 상대 머리에 상처를 냈는데 저도 특수상해죄에 포함이 될까요??
상대방은 어느정도의 벌을 받고 저는 어느정도릐 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한 기사가 있는데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544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커피포트를 휘둘러 상대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낸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커피포트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적어주신 글을 보면 상대방의 협박으로 다툼이 시작되어, 상대방이 선생님의 눈에 스프레이를 분사한 뒤 조명을 얼굴에 던지는 행동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커피포트를 휘두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먼저 갑자기 방에 난입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자 옆에 있던 커피포트로 방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상황으로 봐서는 선생님의 행동은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어행위였고, 상대방의 위협 정도에 비하여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겠고, 고소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참지않고 상대방을 협박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