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월급 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관련 상담
상담 내용
*판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해자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경우 100,000원을 xx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안녕하세요. 사건은 2022년 5월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했고 2023년 1월에 판결선고 났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중 가해자 국선변호사가 합의금 200만원,250만원 불렀습니다. 이유인즉슨 가해자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엄벌 탄원서 보내고 저희 변호사님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판 두번 참석했었는데 30대로 보였고 판사님께서 주소 읽어주시는데 빌라에 거주하더라구요. 결혼 유무와 가족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궁금한건 법률관련 카페에서 무료상담해주신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판결문으로 승소는 할것 같은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범죄라 사선변호사님을 많이 고용하는데 이 사람은 재판도 국선변호사를 고용했고 제시한 합의금도 터무니 없는거 봐서는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더라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별개로 아이 이름이 특이하다보니 민사는 실명이 노출되어서 sns 들춰서 찾아보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어 득보다 실이 클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네요...
혹 민사 진행해서 배째라면 배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잊고 살아보려고 해도 저도 지하철 타면 아이 생각나고 아이도 가끔 지하철을 타면 두려워해서 애비로서 끝까지 법으로 밟아주고 싶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 답변
손해배상금으로 2000~300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절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월급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시켜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보통 벌금의 2-3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이 1000만원이므로 2000만-30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선생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소송이고, 승소 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강제집행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월급이나 부동산,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선생님이 받으셔야 할 금액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때에는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해주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시면 높은 확률로 강제집행에 변호사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승소 후에 집행을 선생님께서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을 것 같지는 얺으므로 월급계좌를 압류하고 빌라가 전세라면 그 보증금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배상액이 충족이 안 된다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개념인데,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일부 직역에는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에게 경제인으로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는 벗어난 조언입니다만, 학교폭력 신고도 잊지 마십시오. 자녀분이 학생이라면 성인에게 당한 강제추행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금전적,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