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므로 추가 지급은 거절하고, 정당방위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교사와 장애인 사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문제
상담 내용
OO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다른 원생들을 때리고 꼬집는 원생 통제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CCTV없음. 원생은 아동 아니고 성인임)
일시적인 빨간 손자국이 났고, 원생의 부모께 바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렸지만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처음 합의조건은 1. 해당 선생님의 퇴직입니다.
선생님 퇴사시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 선생님이 책임지고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에 원생이 이 센터를 다니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사실무근, 증거 없음) 그로인해 장애 상태가 더 심해졌다며 선생님 퇴직과 더불어
2.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1천만원의 합의금과 2년동안의 치료비를 지급하는것으로 구두 합의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하니
3. 약속한 합의금보다 더 높게 받기를 원합니다.
더이상은 어렵다고 하니 해당 선생님과 센터를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애초에 합의하신 금액도 일반적인 경우보단 상당히 고액이므로 추가지급은 거절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원생이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면 아동학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폭행이 문제되는 상횡인데, 합의금 천만원을 내시는 것도 일반적으론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추가 금원을 요구했으므로 기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합의한 천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편이 사실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을 한 기사가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544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