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에 대한 법적 자문 요청
상담 내용
한고객이 462000원 의 보험으로만 된 진료와치료를 동의서도작성 잘 받고가셨습니다. 초음파도 무료로해줘 당시에는 환자도 고마워했고 의학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전화를 여러번하여 하루한도때문에 타병원이랑 겹쳐 실비받게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는데 의료법상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례 항의후 아래와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회손이나 기타 법적인 부분검토요청합니다.
--- 이병원은 피부과만 하던지 비뇨기과 진료를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기본 지식도 없고 불친절하고 직원들은 싸가지없고 정말 가지 마세요 과잉진료는 기본이고 진료비가 50정도 나오는데 설명,안내도 없이 처치하는 병원입니다
잘못된 처치로 사람하나 죽을뻔 했습니다 비뇨기과 진료받으실분들은 큰 병원 가세요 큰일 납니다
변호사 답변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주신 글을 보면 환자가 동의서까지 사인을 해놓고서는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조작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설명이나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선생님을 괴롭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동의서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환자와 선생님께서 실비 청구 문제로 갈등을 겪은 기록이 있다면 범죄의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시려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