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피해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19세 고등학교 3학년(정신질환자) 로부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느냐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정신치료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구요 이런 경…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이 예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피해 상담

상담 내용

19세 고등학교 3학년(정신질환자) 로부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느냐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정신치료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구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피해보상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 진행하면 반드시 이기는부분인가요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며 같은동이라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이입니다. 혹시 이사를 가게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료감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특수협박의 피해자이신데, 상대방이 그렇게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료감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면 보호자의 책임이 크고, 행위의 질도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선 승소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해당 주민의 집이 자가일 경우엔 해당 집을 집행에 부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을 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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