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 불이행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상담글 : 프렌차이즈 관계자 간의 문제
상담 내용
프렌차이즈 갑 <이자카야 프랜차이즈회사> 인테리어 을 <실내인테리어 자격증없는 인테리어 회사> 칭함
첫 사건시작은 갑은 을에게 가맹점 세종점과 합정점 2군데를 마지막으로 맡기고 나서 시작이됩니다.
OO 가맹점 합정점은 을 인테리어 회사가 시공후 마감처리가 너무 미미하고 안된곳이 많아 본사인 갑에게 a/s를 을에게 해달라 요청함
이후 계속 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요청은 했지만 계속 방문한다고 하고 방문하지도 않음
A/s가 처리안된상태에서 을은 합정 만나 지금까지 본사한테 2억가량 회사 다른주주들 및 임원 한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유언비어를 함
<실명 거론 녹음파일 가지고있음>
갑을 을에게 불법리베이트 증거를 요청함 계속해서 하지만 주지를 못함 유언비어라서
이후 갑은 을을 1달가량 기다려주고 기존 가맹매장들을 a/s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부분에서 민사소송걸겠다고함
을은 가맹점주들한테 본사에서 마진을 폭리로 취해 a/s멈추었다고 문자를 함
또한 갑이 갑질을 했다 그리고 다른 주주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허위사실 유포함
가맹점주들은 이로 인해 갑의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를 손실을 시켜 갑의 회사의 피해가 큼
변호사 답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본사가 폭리로 마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프랜차이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를 검토하여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