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요청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업방해죄 경찰 조사 후 재조사희망 상담
상담 내용
집을 작년에 매수했는데 집 하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올해 1월 누수가 발생해서 건축주 대신 분양한 직원을 찾아가게 되었은데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누수얘기 했다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제가 당했어요
아무래도... 가해자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면서 조서가 작성된것 같은데 어제 조사를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경황이 없었는데 변호사 동반해서 재조사를 받던가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재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들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가 누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인지, 혹은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트러블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확률적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기소의견 송치가 되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완전히 잘못한 뒤에 기소가 되면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