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 가능성이 높으나, 스토킹과 주거침입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허위 고소로 인한 괴롭힘 문제
상담 내용
가해자는 학원 원장으로 제아이가 원내 학폭을 당한뒤 경쟁업체로 옮겼다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네이버카페에서 목적에맞게(학부모들의 순수정보공간이라고 공지됨) 질문에 학원정보를 비방없이 답변하고 그에따라 다른 학부모가 채팅을 걸어와 묻는질문에 답변하였더니 원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내역을보니 허위라서(선생님 자주바뀐적없다, 아이 원내폭행사실이없다 등) 아주 빠르게 무혐의 불송치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그학원의 학부모가 일부러 먼저 채팅을 걸고 댓글을 캡춰하여 원장과 공모해 허위로 고소한것이었고 그이후 제가 OO학원 추천을 올리면 학원 학부모들의 감시하에 댓글들이 달리는등 감시까지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원장은 재료비환불을 7월개월동안 하지않다가 교육청에 신고보복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하루에 전화를 하고 직원을 시켜 전화를하고 문자를 보내더니 아파트 관리실까지 찾아와 문서를 두고가는등 의사에 반하는 물건을 전달하라며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동들을하고 그이후에도 차단해서 확인은 안했지만 첨부파일이 있는 문자를 보내고, 관리실에서 서류 가져가라고 하자 다시한번 문자를 보내는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학부모와 감시하며 공모하며 허위사실인 험담과(OO학원만 추천한다, 먼저 채팅했었으면서 채팅으로 비방한다고 거짓유포글) 허위고소등의 괴롭힘, 그외에 환불핑계로 연락해대며 의사에반하는 물건을 두고가며 주거침입 죄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무고죄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할 경우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로는 처벌이 잘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신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엔 허위사실을 학원장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부모님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인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원장이 사이버 상에 부모님과 자녀분에 대한 험담을 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과 기사가 있는데, 상담글 말미에 주소를 붙여드릴 테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을 하려는 고의를 갖고 연락을 수차례 하고 아파트로 찾아오는 행위는 당연히 스토킹범죄행위입니다만, 학원장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주장한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원장이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원장이 아파트 관리실에만 방문을 했다면 주거침입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힘듭니다. 관리실만 찾아갔는지, 자택 앞까지 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참고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해당 기사는 인터넷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것이지만 참고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