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시도와 스토킹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처벌 방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전남친이 수시로 자취방 비밀번호를 누르며 편지를두고가거나 편의점앞에서 기다리거나 학교 수업시간까지 앞에서기다리고서있습니다.
넘 무서뵤ㅡㅂ니다
증거가있어야만 처벌가능할까요 자취방cctv도 있고,같이 하교하던친구가 목격하는정도는 있슴니다.
언제 어떻게 폭력을저지를지 어떤짓을할지 몰라 무섭습니다.
제가 나가있는 수업시간을 파악해서 제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침입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헤어지고난지 약 1에서 2주간격으로지속적으로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진행한 사건의 기사를 첨부해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화를 수십번 발신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28/2024102890263.html
자취방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선생님을 기다림으로써 선생님께 공포심을 주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