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몇천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유저입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a가 제 계정을 태그한 뒤 저와 나눈 카톡들을 업로드하였으며 사건과 관련없는 비방목적 게시글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제보 등을 게시하였고 최초게시글은 몇십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졌고 이 게시글들로 인해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계정은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실제 친구들과도 서로 팔로우가 되어있는 상태로 이 경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성립될 것이나, 트위터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상대방과 나눈 카톡의 내용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사실의 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바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