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죄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이 있습니다. 2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길래 만남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길래 지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섹스하냐…

상대방의 행위는 통매음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이 있습니다. 2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길래 만남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길래 지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섹스하냐“,“너 나랑 사랑“을 전송하는 등 성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피해가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언론에까지 보도된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하였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4102890263


상대방의 행위는 통매음죄이면서 동시에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하면 경찰을 통하여 상대방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할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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