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병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속히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타인명의도용 및 딥페이크 피해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피해자를 둔 피해가족입니다. 며칠 전 지수(가명)의 친구로부터 지수이 딥페이크 및 명의 도용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 내용은
1. 동창생인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셀카와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저장하여
2. X(구 트위터)라는 sns에 지수인척 19금 계정을 만들고,
3. 해당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다수와 함께 무분별한 성희롱 및 음담패설등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4. 그러한 sns계정으로 인해 다른 남학생들의 성희롱도 다수 발생 되었습니다. (2차 가해 발생)
현재 학교폭력으로 학교 자체에서 신고 할 예정이긴 하나, 다른 친구들의 소식에 의하면 제 지수 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사진과 X(구 트위터) 계정 존재 등이 밝혀져 다른 방법으로도 가해 남학생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길이 없어 상담을 남깁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통매음신고와 타인명의도용, 명예훼손 등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증거물들은 다 가지고 있고 가해자의 범죄 사실 또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올리고 싶은데 가해자 역시 만 16세이기에 처벌이 약할까 두렵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형사범죄도 성립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가해학생에게는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상기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2025년에 중2가 되는 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일 가능성도 있는데,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한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이 너무 저질이기 때문에 배상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2차 가해를 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