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법률사무소 오율

맘카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10명이 넘게 모여 저와 저희 가족 사진을 유포한 후 저의 외모와 저희 아기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또한 제가 임신하고 배나와서 담배를 폈다,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기위해 임신을 원했다 그래서 임신을 먼저했다 등의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맘카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10명이 넘게 모여 저와 저희 가족 사진을 유포한 후 저의 외모와 저희 아기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또한 제가 임신하고 배나와서 담배를 폈다,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기위해 임신을 원했다 그래서 임신을 먼저했다 등의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명예 훼손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이버범죄가 처벌강도가 더 강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더라도 결국 입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이 병과될 가능성도 있고, 아동학대는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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