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함과 동시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내 소문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상담 내용
배경 :
1.사내 전무님에 대한 비방 (비리 관련) 글이 세차례 무기명 이메일로 발송이 됨
- 동일 내용으로 수신인이 바뀌며, 한달 간격으로 세차례 발송 됨 : 지사장님 > 코리아 직원 전체 > 본사 리걸팀
2. 전무님은 한국 직원들에게 세션을 통해 비방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며 상황 종료 됨.
다만, 별도의 민/형사 상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음
문제점 :
해당 이메일 작성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해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메일 작성자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는 가해자가 있음.
그 소문을 전달 하는 전달자들을 통해 마치 본인이 해당 메일의 작성자인것처럼 기정 사실화 시킴 그로인해 본인은 큰 심리적 타격과 함께 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관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담 방향 :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가해자에게 실처벌 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소문 확산을 막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에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형사 절차보다 빨리 끝날 것이므로,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