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할머니집에서 본가로 온 8살때부터 21살때까지 아빠한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자해도 몇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나가면 갈때도 없고 무서워서 경찰신고나 가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 20살때 주식을 한다고 제통장에 있는 돈 300만원을…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아버지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방법은?

상담 내용

저는 할머니집에서 본가로 온 8살때부터 21살때까지 아빠한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자해도 몇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나가면 갈때도 없고 무서워서 경찰신고나 가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 20살때 주식을 한다고 제통장에 있는 돈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아빠는 대학교 졸업할때 1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안주면 대학학비를 끊겠다며 협박을 해 1000만원으로 받는조건으로 드렸습니다. 당연히 25살인 지금까지 그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3월달에 입사 예정인 병원이 있는 간호사입니다. 아빠는 큰딸이면 본인 노후와 두 동생들 대학학비랑 결혼자금까지 다 제가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이후 제가 병원에 입사를 하면 아빠 친구들 포함 할머니까지 제가 근무할 병원에 제 이름을 대고 혜택을 받겠다고 말하십니다. 아직 입사도 전인데 아빠가 병원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자기 돈이 필요한데 얘 언제 들어가냐고 병원 담당자한테 말했더라구요. 저는 그말을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독립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해서 임시조치(잠정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강요하는 행동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임시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아버님이 선생님 또는 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를 받을 경우, 주민센터에 선생님의 가족이 선생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의 거주지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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