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유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비난의 의도가 포함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 내역 캡처 후 공유, 문제가 될까요?
상담 내용
A라는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A의 동의 없이 다른 친구 2명과 제 부모님께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보냈습니다.
해당 캡처내용에는 실명도 없고 그저 다툼이 일어난 흔적만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불릴만한 정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A가 이사실을 알았을 경우 A측에서 고소가 가능하거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를 전송하며 친구를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누구인지 비밀로 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