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단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고민과 조언
상담 내용
현재 만 15세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몇개월 정도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완전히 끊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일절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적발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혹여나 성인이 된 이후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자수를 하면 부모님께서도 실망하실것이고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장래희망이 공무원이라 전과가 남거나 하면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도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발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탈퇴한게 증거인멸 시도로 인정되어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될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도박사이트에 탈퇴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학생분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피의자가 되었다면, 단순 참여를 했다는 점, 반성하고 중단했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때에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이 대학교에 알려지지 않는 한 입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정도 사안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 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