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사건 경위와 정당방위 및 보호 목적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피혐의자로 변신,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
돌 아기 육아하다가 남편이 뜻대로 안되자 급짜증을 내며 안방 문을 쾅 닫고 잠그고 그 모습에 문 두드리며 화를 냈고 서로 폰을 뺏으려 몸싸움하고. 저는 못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비아냥대고 저는 화가나서 남편 팔을 세번 쳤어요.
그러다 남편도 손아기를 안은채로 제 복부를 가격, 저는 소파로 넘어지고 그상태로 제 목을 조른채 복부를 13번이나 강타했습니다.처음엔 나무 막대를 들고 5번 연달아 저를 팼구요.
아기도 울면서 아빠 다리를 붙잡았구요 아빠 발길질에 아기도 넘어졌어요...저는 제발 아기 보는 앞이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막다가 손에서 피가 났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했어요.
제가 캠 sd 카드를 고대로 경찰에 넘겼고 ...이게 문제였어요.
1. 돌쟁이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 아동학대혐의 2. 남편 팔을 친 것 -> 쌍방폭행 네, 저도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저는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숨을 못쉬게 목을 심하게 졸렸고, 제가 발버둥치는 와중에도 몸을 뒤로 빼며 목을 누르는 손은 안빼더라구요. 출산한지 1년 된 복부를 심하게 가격하여 갈비뼈통증 온몸에 심한 멍과 상처, 무릎 상처는 벌어져서 꼬매고..심신이 너무 힘들어서 3일 뒤에 경찰 조사 참여하겠다고 일정잡았는데 그날도 병원가서 일정을 잊고...경찰 측 연락을 받지도 않고 울며지냈는데 이게 문제.. 제가 연락이 계속 안되자 입건 연락이 왔고 저는 놀란 상태입니다.(저는 조사를 꼭 해야하는지 몰랐어요)
경찰 측에서는 처음엔 피해자로만 봤지만 영상을 보니 피혐의자로 되었다고 해요. 제가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처음 신고있던 날 경찰서에 갔었는데 여청과 팀장이 와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사 시작하면 제 회사로 어찌됐든 통보가 간다고 배려해주셨고 이게 저는 조사를 꼭 안해도된다는 착각을갖게했어요. 사랑하는 제 아기 혼자 키워야하는데 혐의가 씌워지면 생계에 치명적이에요. 최대한 불이익 없게 내사로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의견을 내야할까요?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남편의 행동은 아동학대,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남편을 선생님 및 자녀분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향후 남편과 이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선생님께서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보지 않아서 속단할 순 없지만 아이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지나쳤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남편의 팔을 먼저 세 차례 때린 것은 선생님께 유리한 정황이 아닙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미 인지수사를 한 이상 수사를 중단하게 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선생님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남편의 불성실하고 문제있는 양육 태도로 인하여 아이를 보호하려다 벌어진 부부싸움이었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시면 혐의없음으로 사안이 종결되거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된 뒤 불처분 결정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갈등에 앞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문을 두드리면서 항의를 한 행동이 사회상규상 용인이 가능한 범위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혐의없음 결정이 어렵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신 행정청에서 선생님을 징계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정도 행위로는 심각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혹시 공적 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 활용하여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