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 보호처분 가능성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만16세이고 12월xx일경 어떤커뮤니티에 해외딥페이크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서 호기심에 이 행동이 불법인지 알지못하였고 중학교때 친구였던 같은학년이었던 여성사진을 2월xx일까지 몇번 합성하였고 2월xx일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유포는 절대 하지…

자수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범위를 결정하고, 포렌식 등 수사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 보호처분 가능성 상담

상담 내용

현재 만16세이고 12월xx일경 어떤커뮤니티에 해외딥페이크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서 호기심에 이 행동이 불법인지 알지못하였고 중학교때 친구였던 같은학년이었던 여성사진을 2월xx일까지 몇번 합성하였고 2월xx일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유포는 절대 하지않았구요 그 후에 바로 사이트 탈퇴와 사진을 다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중학교3학년때 제가 아청물이 뭔지도 모를때 트위터라는 SNS플랫폼에서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다운 받은거 같습니다 절대 유포,공유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말할려고합니다. 반성많이하고있고 앞으로 절대 그런것은 눈에도 안들어오게 살겠다고 다짐하고있습니다


1.혹시 포렌식을 무조건 할까요? 사실대로 말했는데 만약 한다면 폰을 몇개월동안 못쓰나요?


2.소년보호처분 받을 확률높을까요?


3.불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행동들이 지금와서 보니 많이 반성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행동들을 하지않을건데 형사처벌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경찰에서 학생분의 사진 합성 및 불법영상물 다운로드 사실을 아직 알고 있지 않다면 굳이 먼저 자수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렌식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라면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만약 자수를 한다면 학생분의 나이와 자수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진의 수위 정도가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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