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고와 형사처벌: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경우
상담 내용
현재 만16세고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인지모르고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서 절대 유포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 사실이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다 삭제하였고 자수를 했습니다.하지만 저희 지역에있는 법원은 소년부인가? 그게 없는데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절대 유포하지않았고 불법인 사실은 인지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찾아보니 저희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인가 그것을 재판하는게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그리고 이 사실이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갈까요? 그리고 포렌식도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수를 하셨다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받게 될 것인데, 합성한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