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훨씬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의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소년부송치가 되도록 조사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의견서를 작성한다해도 늦지않을까요? 조사후에 의견서를 작성한다하면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담당검사님이 보실려면 조사후에 경찰에서 알려주는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님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무조건 조사후에 선임한다하셔서 의견서 제출을 못할까봐 질문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룬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학생분에게 유리한 쟁점과 정황을 강조해서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결과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꼬인다면, 이후 해당 대응을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변호사 선임을 미루려는 이유는 아마도 변호사 선임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여 사건이 복잡해지면 변호사 선임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생각이라면 그 시기를 미룰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