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사진과 상담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매 간의 지속적인 폭행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매 관계입니다.
- 현재 피해자(본인) 나이 만 21세, 2003년생
- 가해자 나이 만 22세, 2002년생
사건 내용
- 가해자가 초등학생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폭행을 저지름.
-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본가에서 마주칠때마다 욕설, 멱살잡기 등등이 항상 있었음.
- 피해자는 대부분 맞기만 함. 가끔 심하게 맞을때 때리긴 했지만, 상대에게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가족은 방관함. 오히려 폭행이 일어나도 가해자를 감쌈.
증거 관련 내용
- 2019년 부터 현재까지 6번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사진이 15장 정도 있음. ( 물려서 흉터가 생기고 머리가 뜯겨서 피가나고 멍이 든 사진 등등임. )
증인 관련 내용
1. 폭행 당시의 실시간 영상은 없고, 가족들은 증인이 안 되어줄거라고 예상함
2. 피해자가 2020년 여름 당시, 언니의 폭력으로 인해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함, 담임교사는 폭행 사실을 알게 됨.
3.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고, 수차례에 걸쳐 가해자와 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과 면담을 진행함. (wee class 상담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음, 남아있지 않다면 선생님들께 증인을 부탁드릴 예정임)
4. 맞고나서 바로 친구들에게 ”언니한테 맞았다“라는 메세지를 보낸 사진이 있음.
5. 친구들이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맞는걸 본 적은 없지만, 평소에 피해자가 말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폭행을 알고 있었음.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처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음.
❓궁금한 점
1. 언니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반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2. 실시간으로 맞는 영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해자와 상담을 하기도 했고, 부모를 불러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담 기록 혹은 선생님들의 증언이 폭행죄의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3.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장시간 자매의 폭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어오셨음에 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유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먼저 자매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거주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가능하시면 폭행을 당하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범죄 혐의 입증에 유리하시며, 그 동안 모아오신 증거자료(상처 사진, 친구들에게 보낸 대화내용 캡쳐 자료, 상담 기록 및 선생님의 사실확인서 등)를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바라지만, 혹시라도 또 폭행이 있게 된다면 근처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하여 폭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영상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정황 등을 통해서도 폭행 및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오신 상처 사진, 친구들에게 보낸 대화내용, 학교 상담 기록 및 선생님의 증언 등은 모두 자매를 고소하실 때 증거로 활용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3.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에 대하여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등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단순히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바로 무고죄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