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필요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대비 증인신문 준비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이고 사건 피해자 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cctv나 목격자도 없고 상처도 없었지만 발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에 대해 카톡으로 괴롭히지말라고 가해자에게 보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최초경찰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그런적없다고 부인하다가 합의대행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은금액으로 합의가 들어왔으며 이후 경찰수사관도 제게 합의하라고 했으나 제가 계속 거절했고 검찰송치후 구약식 30만원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5월xx일 처음공판때 대법원사건검색보니 검사님이 증인신청이라고 되어있고 5월xx일 증인소환장발송인데 저인거같습니다.
속행 6월xx일 공판이라고 되어잇는데요.
피고인은 법무법인 OO 선임한거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 변호인의견서제출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준비해야하는것은 어떤게 잇을까요?
고소장과 진술조서는 없고 아무서류도 없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가신청하면 받을수 잇을까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가 경찰에 낸자료는 경찰조사가기전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제 진술서 가해자가 제 다리를 발로 찼다는 직장내괴롭힘 진술서 사건현장사진 괴롭히지말라고 카톡보낸후 사과한 카톡입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가 폭행사실을 사건당일 너무힘들어서 가해자때매 퇴사밖에 답이없을지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었고 변호사님이 필요한증거 답변을 달아주셔서 가해자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아직문의 답변 이력이 남아잇는데 증거로 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장 내에서 폭행을 당하시고 관련 절차를 밟아오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정식재판 진행 중이신 상황인데, 질문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하기 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셔서 관련 사건 피해자임을 소명하시고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는 2주에서 3주 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사건 종결 전까지 일부 자료들만 열람복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엄벌 탄원서 제출하기 질문자님께서 직접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받았음을 적으셔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신분증 앞면과 뒷면 복사본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 변호사 선임하기 질문자님께서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기일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판기일에 참석해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질문자님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관련 자료의 증거 가능 여부 가해자에 카톡을 보내신 자료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질문자님께서 힘들어서 웹사이트에 이런 상담글을 올렸고 관련 답변 및 카카오톡 자료가 있다고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