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노동부 추가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 및 명예훼손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전화해로 합의된 가해자 1명과 직장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2명을 신고하여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해자3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나지않은 상태에서 가해자3명이 다른 직원들과 상관없는 직장 알바생들에게 제가 말을 지어냈다. 우리를 지어낸 말로 곤경에 빠뜨렸다.
그런목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였는데 제가 이상한 애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강제추행으로 합의한 가해자 1명까지도요.
합의를 했다는건 인정하고 자백해서 그렇게 된건데.
심적으로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다 녹음하고있고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접수까지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용기 있게 신고하신 점에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문의 주신 건과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 3명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셔서 노동부에 추가로 진정을 넣으시거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증거자료 수집 절차부터 고소장 접수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오니,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