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신고 고지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우며, 고소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및 2차 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협박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현재 직장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1. 복직을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에게 발령 희망 부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2. 당시 질병 휴직중이었고 휴직 사유가 소멸 되었지만 즉시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3. 직장내 성희롱 담당자게 제가 준 문서를 공문 처리하였고 타 직원들로부터 "인사 고충을 썼느냐"면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4. 저는 직장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에게 왜 저와 상의없이 공문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진 내용을 말하며 처리 경위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 저희 직장은 직장내 성희롱 담당자와 인사담당자가 동일하여 그 담당자에게 복직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고 "복직 검토보고서"를 보내며 복직이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6. 저는 복직원을 낸 후 약 이틀뒤에 복직하였습니다.
7. 복직을 하고나서도 위의 공문처리에 대한 답변 및 사과를 받지 못해, 빠른 답변을 촉구했으며 만일 특정 일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8. 현재 그 담당자가 타인에게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문의사항>
1. 이게 협박죄가 되나요?
2. 고소하겠다고 소문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혹은 2차가해에 해당하나요?
<참고사항>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관련 절차를 밟으시면서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자가 협박죄로 고소한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죄 해당 여부 공문처리에 대한 답변 등을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 권리 행사의 일환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는 언행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지 경과를 지켜보시고, 조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 오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명예훼손 및 2차 가해 해당 여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녔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소하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질문자님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맥락 및 전후 사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설명 등이 있어야 명예훼손 및 2차 가해 여지를 판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직접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