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는 가능하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방임은 성립 요건을 고려할 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이가 어제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 주변 형누나들이 폰을 뺏어서 화가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끄럼틀 위에서 계속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미끄럼틀 못내려오게 막았구요.
근데 한 아이 아버지가 안내려온다고 발로 밀치는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없었는데 아파트 바로 아래라 창문열어놓고 아이들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ㅡ 집안일 하면서.
근데 화난 목소리로 혼내는 남자 어른소리가 들렸고요 오늘 cctv 확인했는데 아이가 오랫동안 미끄럼틀 안내려온건 잘못해서 어제 그 상황에서 사과드렸고 아이도 혼냈고요.
만약에 경찰에 제가 신고하면 (영상 본 사람들은 폭행죄 가능할거 같다 했어요.) 이분들이 저희 아이가 미끄럼틀 못놀게 했다 나는 아이를 보지 않았다 뭐 아동방임죄로 다시 맞고소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 폭행죄 고소 가능 여부 현재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인 남성이 발로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형사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장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양측의 진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맞고소 여부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아동방임죄로 맞고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동방임은 지속적이고 현저한 보호 의무 태만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서 창문을 열고 주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시면, 아동방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