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상대방의 유도 정황을 소명하여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 전과 남나요?
상담 내용
상대방이 외부사이트로 자기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톡방을 나가고 저도 나가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나요?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 전과는 남지 않을수 있나요? 17살고등학생이고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나요?전과도 한번도 없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전과가남을 확률이 높은지,저같은 사례가 많은지,통매음으로 유도한 상대방은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초범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 등을 소명하신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에서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이 통보될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되시겠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