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서와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 촉법소년의 무인편의점 절도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초범 촉법소년이 무인편의점에서 총 6회의 절도(30만 원 상당 과자)를 저질렀고, 피해자와는 현금 100 만원합의를 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몇호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조사 대응으로 장애진단서,재범방지계획서,놀이치료상담내용 아이반성문 제출 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이의 최후 진술시 유의할점 및 진술내용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중증의 지적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 처분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처분 감경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서, 합의서, 재범방지계획서, 반성문 등을 조사 시에 지참하시면 되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상황만으로 보호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하겠다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