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한달 전, 저는 많은 인터넷 친구를 사귀고 싶어 성인이라 나이를 속여 인터넷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다만 성인이라 속인 뒤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제목에서 언급한 사이가 틀어진 분들에게 제가 싸웠던 그 사람이란걸 들키고 나서 그 계정에는 "와 별 미친년을 다보네" 이런 식의 누가봐도 저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올린 후 저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폭로글엔 제가 성인인척 하며 사람을 속여왔다는 내용만이 적힌게 아닌 나이를 속인것과는 전혀 상관 없고 위법적인 행위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적어놓았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내용도 아니며 글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로그아웃을 하며 대화를 피했는데 익명질문함(에스크) 사이트에 조롱이 섞인 말로 연락 받으라는 메시지와 2시간 전, 저의 중고거래 계정의 채팅으로 조롱이 섞인 말과 함께(전부 다 다른 내용)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 봐주세요 도 아닌 저를 조롱하는 말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위에서 적은 분들의 나이는 20초반 20후반으로 성인입니다 인터넷에 지속적인 저의 욕과 조롱섞인 연락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등은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계정으로 상대방들이 연락을 해 온다면 그 때 관련 자료들을 캡쳐하셔서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