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학교 수업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이 학교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청법을 과거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경찰서도 가고 진술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러면 혹시 학교를 빠져야 한다거나 하교를 일찍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학교 교사 등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간 조율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일정이 수업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학교를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수사관과 조율하여 대부분 수업 이후의 시간대에 조사를 받는 식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아시는 것이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학교에 통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