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시 맞고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우선 자녀를 설득해 형사화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와 명예훼손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저희 아들은 고1 만 15세이고 여자 친구도 같은 반 친구인 만 15세입니다.
둘이 사귀다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헤어지면서 여자 친구가 인스타에 저희 아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같은 학년 친구들이 아들을 왕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스타에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아들이 상처를 받고 학교도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둘이 좋게 얘기해서 원만하게 화해를 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본인은 고소를 반드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인 저희와 얘기를 하던 중에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인스타 DM등으로 입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 여자 친구 측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조작하여 맞고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관련 사건은 여자보다는 남자쪽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인스타에 자제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 요건 및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 경우 성관계 사실에 대해 합의가 없었음으로 맞고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 사건을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이 사건이 형사화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분께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캡쳐 자료, 성관계 입증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미리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