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및 미성년 피해자 탄원서 효과
상담 내용
친구들과 술을 먹는 도중에 제 친구 박준호(가명)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미성년자(고등학교3학년) 4명의 애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서 그 숙박업소로 같이 찾으러 가달라길래 같이 갔는데 미성년자 애들은 저희가 찾아온 사실이 무서워 창문으로 도망을 갔고, 제 친구 박준호는 그 미성년자 애들을 잡으려다가 창문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흥분에 미성년자 애들 4명을 폭행하였습니다 ,, (그 중 3명의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소량의 돈을 지급 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은 코뼈가 다쳤는데 병원비는 부모님을 통해서 병원비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명은 현재 저를 고소한 상태고(코뼈골절인것으로 추정됨)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당시 형사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병원비만 받고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일 보건소에 가서 음주클리닉 교육 상담예정이고, 사건 발생 2틀만에 관할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살(만19세) 이지만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고, 며칠 전 있던 시험에서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실도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피해자 당사자가 써준 탄원서(선처)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보기에 좋게 작용할 수 있는지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 거의 성인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쓴 탄원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피해자 3명이 처불벌원서를 제출했고 다른 1명도 병원비만 받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이는 점, 자발적 음주 교육 상담, 가해자의 자발적 자수, 시험에서의 좋은 성적 등도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써준 선처 탄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