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신 스크린샷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협박 사건,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몇 년전에 어떤 남자랑 연락하다가 야한 사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때 제가 중2인데 고딩인 척 하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연락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자 했더니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하길래 다투다가 그 사람이 사과하고 연락 그만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다음해에 같이 했던 게임에다 친구 요청 보내서 다시 게임 하고 연락하다가 또 다퉈서 연락 그만하고
지금은 제가 종종 그 사람이 만들어둔 오픈채팅방 들어가서 연락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 당할 때 카톡 했던 기록은 채팅방은 폰 바꿔서 없고 스크린샷은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카톡 탈퇴하고 그랬어서 스샷밖에 증거가 없어요
근데 스샷만 있어서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그 스샷 사람이랑 동일인물인걸 증명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스크린샷은 실명이 나와있는데 지금은 오픈채팅방으로만 연락해서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한다 해도 같은 사람이 맞는건지 경찰이 물어볼 거 같아서요..
그리고 협박 당한 이후에도 제가 먼저 채팅방 들어가고 연락 보냈는데
이런것도 경찰서에서 신고 받아줄까요?
몇년 된건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했을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스크린샷 등을 캡쳐하신 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해서 수사 진행을 하실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