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고소하고, 자녀의 심리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연루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관리요청을했어요. 아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아이가 사정을모른다고하자 사정에 대해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양체크를 해서 아이가 하자고할때만 사정을 하는걸 요청했나봐요. 그분이 아이에게 깨끗이 씻어서 보낸다고 말했대요. 아이가 처음엔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분이 사진 보내고 이상하면 멈추자길래 아이가 동의했고, 동의한후 그분이 벗었어요, 어떡해요?라는 말을했어요. 사진 공유 안함. 아이도 결국 고민을 털었어요. 아이가 자신의 몸사진을 찍는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하길 스트레스로 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다고해요. 아이가 학급부실장이고 범생이라 저도놀랐어요. 학교규정이엄격해서, 바로 선도거든요. 학교봉사3일이상이면 잘리거든요. 보호처분도 받을거고요.아이가 고민을 털었더니 그분이 자기가 자기 몸사진 찍는건 상관없지않아요? 상담용으로요. 보내고 바로 지워요. 했어요. 그 말에 아이가 2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완전 나체,하나는 속옷만 살짝. 그정도에요. 아이가 그분께 어때요? 했더니 그분이 예쁘네요. 이런식으로 대화를했대요. 아이도 충동적이었다며 후회해요. 아이도 님도 사진 보낼거냐, 성얘기해서 편하다고 말했대요. 마지막에 그분이 사진 더깔거냐2번해서 아이가 무서워서 지웠대요. 초반에 아이도 무서워서 부모님없을때 해야한다, 자기가 이사를가니 사정관리를 오래못한다고 했대요. 아이가 후회도 많이하고 유튜브에서 19금 신고및 자신의 습관도 고쳐서 건전하게바꾸고 있어요. 처벌이 무섭고 부모님에게도 죄송했대요.아이가 누군가 따라다니는 느낌과 죄책감느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자제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접근하여 사진 등을 요구한 점, 자제분이 무서워서 삭제한 점 등은 자제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소 등을 하더라도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아청법의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제분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니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셔서 자제분의 충격을 완화시키시고 향후 상대방 측에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더라도 자제분의 해당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시며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로만 작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캡쳐 자료 및 사진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