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좋아요 기록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며, 만약 사건화되더라도 미성년 초범임을 소명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소년의 법률 고민
상담 내용
현재 중학교2학년인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때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데 트위터 특성상 그 마음에들어요 항목이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청법상 유포나 공연히 전시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범죄소년이 촉법소년이 지난시기에 즉, 범죄소년이 된후에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특성상 게시물을 꾹 누르면 그 안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시청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게시물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2d아청물 인것 같습니다.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트위터 사건같은경우 이미 그 계정은 삭제가 되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또 범죄소년이 된 지금 사건화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 지금까지 그 계정이 삭제가 안됬다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제 마음좀 편하게 먹고싶습니다 걱정이 1년가까이 되가고 있고 이거때문에 해외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소명하시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니, 해외여행 등도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