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있는 파티 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로란트 내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어제 새벽에 5명 5인큐로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팀이 먼저 전체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고난 뒤 클로브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친추를 보내 상대 클로브가 먼저 욕솔을 했던 사람인줄 알고 파티에 들어오저 욕설을 했습니다
그사람 닉네임이 아마 실명일것같습니다파티 너 이름이 지수(가명)야? 지수 씨발련아 계집이면 계집답게 제육이나 볶아 목소리 비계 낀거 빼고 말해 너 오늘 아침 먹을때도 고기반찬 없어서 너희 애미 존나팼다매 ㅋㅋ 라고 한 뒤 왕따라고 고등학교에서 왕따취급 받는거 힘들다고 손목 긋지마~
라고 한 뒤 파티에서 내보냈습니다
파티에는 저 포함 지인 다섯 상대 포함 지인 넷 이렇게 있었고 클로브는 저에게 어디사냐 맞짱까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클로브는 욕을 안했다고 합니다
화녹도 다 해놨구요..
제 인스타를 알아간 상태인데 고소 될까요??
상대도 저도 미성년자이고 여성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파티에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의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을 캡쳐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