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민사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죄 합의금 조정 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제가 버스에서 그분에 먼저 시비를 걸길래 내리기 전에 의자에 니킥을 꽂고 내렸더니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서 300까지는 내린 상태입니다.
제가 초범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가고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피해자의 전치는 모르겠는데 병원을 두달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신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철 없는 학생이라서 이런 물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100~200정도로 조정하고 싶지만 피해자는 300아니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합의금 3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민사 소송을 가도 이것 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합의를 하시면 수사가 종결되어 전과 등이 남지 않게 됩니다.
300만원이 많은 금액이긴 하나, 이 금액으로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상해로 고소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보다는 300만원이 적은 금액이니 현재로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