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25년 12월 xx일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2:2로 술을 먹기로 하고 오전 1시경 자동 결제 택시를 불러준 후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본인들이 20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나고 나서 생김새나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어투를 듣고 미성년자인 것을 짐작하였습…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25년 12월 xx일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2:2로 술을 먹기로 하고 오전 1시경 자동 결제 택시를 불러준 후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20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나고 나서 생김새나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어투를 듣고 미성년자인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는 과정에서 스킨십이(키스, 애무-가슴, 구강성교) 있었고 성관계 사실은 없습니다.(술이나 스킨십 강요 x)


너무 집에 안 가길래 택시비를 부담할 테니 집에 가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에 집에 오기로 했다고 나가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 2박 xx일 저희 집에 있다가 돌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어플에서 알게 된 다른 남자가 데리러 왔는지 택시를 불러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5월 xx일경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준강간으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아 5월 xx일에 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모든 혐의(성관계 및 기타 스킨쉽)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이었고 중학생이며, 집으로 돌아간 후 교내에서 진행되는 상담에서 제가 언급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 피해자와 저의 진술이 계속 다르자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청을 받았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어 제 DNA 샘플도 채취해 갔습니다.

(폴리그래프는 6월 xx일로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같이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자체가 제 잘못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중학생일 줄은 생각도 못했고(자동 결제 택시를 불러줄 때 출발지가 모텔이었습니다.) 강제성이나 졸피뎀 그리고 성관계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책임을 물을까,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주지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슬픕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술을 마신 이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각종 증거자료 취합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시며 강제성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2박 3일 있었던 점에 대해서 증빙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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